보이스피싱 수거책 ‘女’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5:2 무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08:03]

보이스피싱 수거책 ‘女’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5:2 무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8/03 [08:03]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7월 12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공판에서 배심원들 또한 무죄로 평결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5명이 무죄 2명은 유죄로 평결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식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신을 채용한 회사명이 존재하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직접 자신의 채용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입금거래 한도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톡 내용을 말한 후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받은 금액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소 고액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또는 돕는 것을 용인 내지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날 오후 A씨가 일을 끝낸후 친구와 나눈 대화를 통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경찰서에 전화해 상담하는 과정을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의 수금행위가 하루 동안 단 2회에 그쳤고, 그 직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 이동경로를 숨기려 한 정황도 없다”면서 무죄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말했다.

 

앞서 A씨가 2021년 6월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공개이력서를 등록하자 부동산 컨설팅 회사 김미나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가 접근했다. 이어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출장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해서 현장 방문해서 부동산 양도권 전달업무를 하겠느냐고 제안을 받았다. 

 

조직원이 말한 근무조건은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퇴근시간 초과 시 야간당직 수당 따로 지급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제 근무 ▲첫 한 달은 하루일당 10만 원 + 인센티브로 시작 ▲두 달차부터는 정직원 채용가능 ▲하루 일비 15만 원 + 인센티브 적용 ▲4대 보험 가능 ▲일비는 당일지급 등이었다.

 

A씨가 이를 수락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비상연락망으로 부모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 후 김미나 팀장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여 ‘대진컨설팅’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최익현이라고 말하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어 A씨는 2021년 6월 21일경 오전 10시 32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신한카드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피해자 B씨에게 제시하여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41분경 피해자 C씨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사기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공개이력서를 올린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외근직으로 채용되어 위 담당자의 지시에 사무를 수행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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