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징역형...환자는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7:03]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징역형...환자는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8/03 [17:03]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에게는 징역형, 투약 받은 환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환자 B 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에게는 90만 원씩 추징금도 각각 지불하라는 명령도 했다.

 

지난 2019년 8월 A 씨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신의 피부과의원에서 자주 미용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 B 씨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처음 주사했다. 그 이후에도 2020년 7월까지 1년여에 걸쳐 총39차례 투약했다.

 

정맥주사용 마취유도제인 프로포폴은 우유 같은 색상이라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며 내시경 등 간단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진정에 사용되거나 전신마취 수술을 위한 마취제를 투여하기 전에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B 씨의 경우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는 미용시술과정에서 사용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1년여에 걸친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다량의 투약량이 이번 사건의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으며 ▲재범의 위험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의 요인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1992년부터 ‘수술용 마취제’로 국내에서 허가된 약물인 프로포플은 2011년부터 중독성과 위험성 등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계최초로 마약류로 지정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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