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표적·강압조사 등으로 부터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4일 감사 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 당사자의 감사 전 과정을 영상·문서로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 답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왜곡할 수 없게 영상 녹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자료로 사용된 문서 등 증거기록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후 그 목록과 원본을 10년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감사 결과의 입증 참고 자료로 사용된 기록 및 그 목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직원이 직무감찰시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감사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과 각종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감사 대상자가 최소한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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