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지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 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박정제 부장판사 등)는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경 A 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B 씨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물어 절단 시켰다. B 씨는 즉각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병원으로가 봉합수술을 받아 무사히 손가락을 봉합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A 씨는 B 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발생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들어있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이 A 씨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수술과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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