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 원고에게 사죄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15:37]

“이용훈-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 원고에게 사죄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8/05 [15:37]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재상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가 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이재상 기자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이 재심 원고들에게 사죄하라는 성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와 함께 강서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을 소송 사기죄로 기소하여 소송사기꾼들 척결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5일 정오 대법원 정문 앞에서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등의 시민단체는 5일 정오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변론과 민일영 전 대법관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판결은 인천시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임야 3천평을 둘러싼 형제간의 소송과 관련해서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형제간의 소송과 관련한 재심소장 내용을 소개한 후 “이 사건 일제시대 임야대장을 보면, 재심 원고 친조부 망 이현춘(李賢春)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이현춘 소유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종중이 이현춘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한 바와 같이 이00의 증언만으로 재심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이00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에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일영 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직하여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오직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금 기각판결을 하였다”면서 “결국 소송 사기로 판결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자 재심 원고들이 다시금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재심피고 종중의 소송 사기에 대한 증거 요약과 관련해서는 “이00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상의 범죄사실에도 보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고 이00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일영 재판장은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00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무시하고, 처벌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기 판결을 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인천시 서구청장의 회신 온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00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허위로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승소를 했다”면서 “이 사건 임야대장에도 보면 ▲1918.4.19. 고소인들의 친조부인 망 이현춘이 국가로부터 사정받았고 ▲1931.6.30. 망 이현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33. 6. 13.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 한 사실이 있고 ▲1940.1.31. 재심 원고 부친 이00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있고 ▲망 이00이 사망하자 상속권자인 재심 원고들 소유로 이전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들은 이같이 설명한 후 “재심피고는 소송 사기로 승소판결문만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는바, 법에 따라 재심 원고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해야만 된다고 본다”면서 “▲강서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을 소송 사기죄로 기소하여 소송사기꾼들 척결하라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재심 원고(동생들)에게 반환해 주도록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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