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색영장으로 구글 클라우드 정보 압수는 ‘무효’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8/07 [09:37]

‘휴대전화’ 압색영장으로 구글 클라우드 정보 압수는 ‘무효’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8/07 [09:37]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 이재상 기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하여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6월 30일 다른 사람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항소심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자료’를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유죄 부분을 파기한 것.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말한 후 “이 사건에서, 구글클라우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유죄의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파기 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하면서 2020년 12월 23일경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로 B씨의 차용금과 관련한 은행 거래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인했다. 또 C씨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문답하였다.

 

그 후 A씨가 휴식시간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어 경찰은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폴더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이에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한 후 2021년 2월 18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외부저장매체와 관련한 ‘수색할 장소’를 주거지 ▲‘범죄사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

 

경찰은 사흘 후인 2월 21일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피해자 D씨 등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임의제출 관련 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두달여 후인 4월 12일경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 관련 증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1심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동영상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항소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가 해당 증거채택은 위법하다면서 상고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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