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경찰 등을 폭행해 지구대로 체포된 후에도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은 7일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A 씨는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던 중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일행들을 순찰차로 귀가시켜주겠다며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A 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이를 말리는 일행을 폭행했다. 또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 폭행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끌려온 지구대에서도 경찰들에게 욕설을 했고,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더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죄를 전부 자백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경찰을 상대로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죄를 전부 자백하고 벌금형 외엔 다른 전과가 없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집행유예의 형 이외에도 재판부로부터 벌금 40만원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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