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해임처분에서 방어권 보장 보다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23:59]

“성비위 해임처분에서 방어권 보장 보다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8/09 [23:59]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이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지장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7월 14일 검찰청 소속 직원인 A씨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씨는 검찰주사보로 2018년 7월 23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제주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요즘 A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2018년 8월경에는 여러 직원이 있던 사건과 사무실에서 “B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성희롱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서 2019년 5월 1일 해임처분을 받았다. 

 

해임취소처분 소송에서 제1심은 원고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반해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각 징계혐의사실을 다투고 있음에도 처분절차부터 행정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등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해임처분에 관한 절차적 하자의 유무를 다퉜다.

 

대법원은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면서 파기환송 사유를 말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8일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성비위 관련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특정 정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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