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檢수사권 확대 시행령 예고 논란'법무부 시행령, 檢 수사권 보유 부패, 경제 범죄를 재분류해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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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소리 높였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를 이르는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이번 시행령에서는 검찰이 유지하는 부패와 경제 범죄를 재분류해 박탈당했던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