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협회 업무 방해 인터넷 매체 취재진 징역형 구형

'최대집 전 의협회장, 지난달 25일 法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탄원서 제출'
'檢, 백은종 대표에게 징역 1년 및 이명수 기자 등에게 징역 6개월 구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4:35]

검찰, 의사협회 업무 방해 인터넷 매체 취재진 징역형 구형

'최대집 전 의협회장, 지난달 25일 法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탄원서 제출'
'檢, 백은종 대표에게 징역 1년 및 이명수 기자 등에게 징역 6개월 구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9/01 [14:35]

고소인이 선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에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취재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장은영 판사)에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최대집 의사협회 전 회장업무방해고소 건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징역 1년 그리고 이명수 기자 등에게는 징역 6개월씩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5일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시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선동하는 등 정부 방역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던 당시 최대집 의협회장을 취재 차 찾아갔었다.

 

당시는 의협 회원이던 마산의료원 최원호 외과과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84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최 전 회장은 서울의소리에게 응징취재 팀을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 주 목적임을 주장하면서 재판은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서울 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226일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또한 서울의소리 측은 이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이송 신청했으나 이 또한 절차상의 이유로 불허했다.

 

▲ 지달 25일 최대집 의사협회 전 회장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최대집 회장 탄원서 일부


이후 몇 번의 공판을 거치면서 서로간의 오해 등이 풀려 최 전 회장은 이번 결심재판이 열리기 6일 전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은 원고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탄원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라는 전제를 굳이 두며 징역형의 구형을 내렸다.

 

한편 오는 9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결심재판이 열린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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