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 등 제도개선 필요"참여연대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재발방지책 마련하라"지난 주말 일어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 통신 제반시설이 무너지면 자칫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걸 깨달은 사건으로 기록될 듯 하다.
17일 참여연대는 이번일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재발방지 마련을 하라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에스케이씨앤씨(SK C&C)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는 사고발생 30시간 가량 작동하지 않는 등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이 깨지면 우리 경제도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 시장이 커지는 데에 반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기업과 당국에 이처럼 대규모 불통사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이용사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를 향해 "부가통신서비스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갖추고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번에 다시금 확인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이제 기간통신서비스만큼이나 사회 공공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같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는 있다"며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토록 하는 사실상의 자율적인 의무만 부과할뿐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만 이용약관 시행 전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유보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서비스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수준 이상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는 배상의무 등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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