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교육부 등 교육청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 가능해진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09:25]

국가교육위 교육부 등 교육청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 가능해진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2/12/13 [09:25]

▲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현행법은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의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담당 기관 간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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