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15] 보이지 않는 ‘사이버 따돌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31 [09:39]

[法은 내 친구 15] 보이지 않는 ‘사이버 따돌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2/12/31 [09:39]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 성폭력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경기도교육청이 9월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5%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2.4%), 신체폭력(14.7%), 집단따돌림(13%), 사이버폭력(10.1%) 등 순이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고 SNS 사용이 활발하면서 사이버 폭력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구제와 관련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폭력 발생 신고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 등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따돌림의 방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협박 등의 행위를 한다면 그 수단으로 사용한 명예훼손, 모욕, 공갈,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법에 따른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면서 “물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진료를 받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 중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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