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딸을 38년간 돌보다 살해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재판장 류경진)는 19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 (6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4시30분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6시간 후 이를 발견한 아들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 씨가 살해한 딸 B 씨는 선천적으로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A 씨는 이런 B 씨를 38년 간 헌신적으로 돌봐 왔지만 사건 발행 몇 개월 전 B 씨가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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