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16] 유책배우자 재판상 이혼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25 [02:30]

[法은 내 친구 16] 유책배우자 재판상 이혼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1/25 [02:30]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최태원 노소영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지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으로 가장 화제에 오른 것은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2022년 12월 6일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시하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경그룹(현 SK그룹) 고(故) 최종현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이던 노소영 관장과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현직 대통령과 재계의 실력자가 사돈을 맺는 세기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별 탈없이 사는 것 같았으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두 사람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이 이어졌던 것 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 들일까요?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과 관련 “민법은 부부 중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40조)”면서 “이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것으로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축출이혼의 염려 등을 이유로 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를 확대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즉 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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