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잠자리 가진 연인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1/25 [15:36]

다른 남성과 잠자리 가진 연인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1/25 [15:36]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여자친구를 모텔에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재판장 허정훈)는 지난달 15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26일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이성 문제로 시비가 붙은 여자친구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늦은 나이에 만난 B 씨의 부모와 식사 자리를 자주 갖는 등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에 있었다. 그러다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들이 성관계까지 한 사실까지 알게 돼 분노를 참지 못하고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525일 새벽1시경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디 나가지 말고 자라” “또 나가면 어떤 이유에서든 진짜 끝이다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A 씨는 B 씨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대기했고 귀가하던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간밤에 B 씨가 다른 남성과 술자리를 갖고 잠자리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진짜 너랑은 이것으로 끝이다라며 분노 한 뒤 귀가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이들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한 모텔에서 만났지만 다시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A 씨는 B 씨를 모텔방 밖으로 쫓아냈다. B 씨는 귀가하지 않고 화해를 위해 모텔방 앞을 서성였고 이 사실을 안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다시 방 안으로 데리고 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 씨는 다음날인 26일 모텔 카운터에 119 신고를 접수해 폭행당한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들어갔으나 구급차에 실려 나왔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범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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