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공개전형 방식으로 해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00:56]

‘법제처’...“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공개전형 방식으로 해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1/26 [00:56]

▲ 조희연 교육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검찰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등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가 지난 12월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 전 실장이 연루된 해직교사 특채 사건과 관련 감사원에 보낸 회신문이다. 

 

<오마이뉴스>는 25일 이 같은 회신문을 들면서 “법제처 해석은 조희연 교육감 등의 해직교사 특채 절차와 방법 등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구형문 내용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이어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 등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공개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뉴시스>도 이날 비슷한 취지로 “공대위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감 권한... 조희연은 무죄”라고 보도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법제처의 해석은 교육공무원법령의 법문언 및 규정체계상 명시적인 준용·적용 규정 없이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임용규칙)」의 절차(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를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교사 신규채용 시 적용되는 임용규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공개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2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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