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올해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00:55]

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올해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1/30 [00:55]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은 2월 20일자로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 “2014년에 설립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원장은 현재까지 모두 정무직으로 임명되었다”면서 “올해 제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보임되었다”고 말했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최초다. 박 신임 원장은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두루 재판을 담당하였고,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경력도 있어 사법부 정책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올해 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2023년 정기인사에는 14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였다”면서 “울산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을 제외한 12개 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로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경인·지방권 가정법원 포함하여 총 28개)의 법원장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게 되었다”면서 “2021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구현을 위하여 2019년 정기인사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였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법원장 1명(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 15기)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다”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고법판사 신규보임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27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였다”면서 “이로써 21개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포함) 및 7개 경인․지방권 가정법원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27명의 판사를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하였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여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면서 “연수원 35기 4명, 36기 15명, 37기 8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18명(인천원외재판부 2명 포함), 대전고등법원에 3명(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부산고등법원에 1명, 광주고등법원에 1명, 수원고등법원에 3명, 특허법원에 1명이 각 배치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 특징과 관련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들었다

 

즉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는 2020년, 2021년, 2022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던 지방법원장 5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고등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또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법원장 9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다”면서 “이번 인사에서는 2021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고, 올해 6명의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면서 “원로법관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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