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지에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1:54]

해인사 주지에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1/30 [11:54]

해인사 전 주지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파장 심현근)는 지난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49)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해인사 주지승이였던 현응이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게재하고 같은 해 5월 방송에 출연을 해 같은 주장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현응은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현응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역시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되었고 사건 당시 카드 결제 내역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A 씨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해인사에서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현응은 해인사에 있지 않았으며 A 씨가 현응을 같이 만났다고 지목한 여직원 2명은 해당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등 사례를 언급하며 “A 씨의 증거와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고 TV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괴로움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현웅은 다른 성추문 의혹 등으로 지난 12일 해인사 주지승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인사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를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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