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00:45]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1/31 [00:45]

법무부가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을 강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마약사용 실태조사 등 활동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활동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확대와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마약 대마초 양귀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법무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마약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예방효과 제고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의 유튜브, 법교육 포털 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하여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겠다”면서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에서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하여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최근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시 필수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류등급에 따른 상시 또는 불시 약물 검사를 시행하여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또한, 채팅‧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범행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초기비행 단계 소년에게도 교육과 상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종료 이후에도 지역 병원 등지에서 계속해서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사용 실태 모니터링 및 처우 반영

 

법무부는 이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사건의 접수와 소년의 시설입원 시 진행하는 신상조사, 심층면담 등에 마약류 사용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마약류 사용실태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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