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 여성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들 중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5:10]

술자리 합석 여성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들 중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1/31 [15:10]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이 만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한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순천지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재판장 허정훈)는 지난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26)B (32)에게 각각 징역7년씩을 선고했다.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회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C 씨를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광주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C 씨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지난 20201220일 전 여자친구에게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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