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반입하다 적발된 외국인 출국명령은 정당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03:24]

향정신성의약품 반입하다 적발된 외국인 출국명령은 정당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2/01 [03:24]

▲인천공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을 국내로 들고 들여 오려다 공항에서 적발된 후 출국명령처분을 받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는 지난 1월 10일 네팔국적의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행정 중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A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제주시에 거주하며 농장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일하던 중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 및 휴가차 고향인 네팔에 갔다가 네팔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소지하고 2021년 10월 7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세관의 수화물 검사 과정에서 클로나제팜 506정이 은닉된 기탁 수하물을 국내로 반입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네팔 현지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클로나제팜’ 을 국내로 가져와 사용하려 한 것 등을 감안한다면서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22년 1월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신 한 단계 낮은 2022년 2월 28일 까지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A씨는 이 같은 출국명령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하였으므로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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