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시비로 아이들이 탄 택시에 욕설 퍼부은 벤츠 차주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6:02]

차선변경 시비로 아이들이 탄 택시에 욕설 퍼부은 벤츠 차주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2/01 [16:02]

차선변경 시비로 유치원생 아이들이 타고 있던 택시를 막아 세운 후 욕설을 한 벤츠 차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장 김남균)1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자신의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택시에 분노해 해당 택시를 추월해 급정거하고 내려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 뒷좌석에는 7세와 6세 두 남자 아이와 아이 어머니인 B 씨가 타고 있었다. B 씨는 A 씨가 택시 기사 쪽 창문에 팔을 걸치고 택시 기사에게 거친 욕설을 하자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흥분한 상태였던 A 씨는 이에 아랑곳 않고 견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2분 여간 계속해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사건으로 B 씨의 작은 아들은 악몽을 꾸고 큰 아들은 A 씨의 언행을 모방하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B 씨는 해당 내용과 사건 영상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 측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A 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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