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임야 멋대로 벌채하면서 산림훼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00:14]

서귀포시 임야 멋대로 벌채하면서 산림훼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2/02 [00:14]

 

▲ #제주숲 #숲 #산림 #비자림 #제주도자연 #자연 #나무 #벌채 (사진= 법률닷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추징 및 가납명령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 12월 22일 징역 1년에 3년간의 집행 유예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684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자산으로서, 동식물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훼손된 이후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묘목에 인위적으로 물을 주면서 관리해야 하고, 보식·재조림 등을 소홀히 하면 훼손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 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 왔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주도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와 이에 가담하는 형태의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27일 부터 같은 달 29일 까지 중장비 기사이자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서귀포시 임야 3,780㎡ 가운데 약 1,120㎡ 면적에서 자생하고 있던 약 300본의 서어나무와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했다. 

 

그 과정에서 조경수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본(원산지 가격 1684만원)은 이를 추후 재식하고자 임의로 굴취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야는 평균수고 5m 이상의 수목들이 우거진 형태의 산림이었는데 약 1,120㎡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되었다. 

 

A씨는 이 같은 산림훼손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다음날 임야 입구에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쌓아 둔 팽나무 약 14본을 자발적으로 재식하고, 물을 주는 등으로 팽나무들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미 벌채된 서어나무와 잡목 등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 산지복구비 8,093,230원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960,000원을 들여 산림훼손지 복구준공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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