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만나거나 본적 없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장 정혜원 부장판사)은 1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1일부터 9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접선장소 같은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하달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한달 전인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돼 연인사이로 까지 발전한 B 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들 둘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사이로 밝혀졌다.
당시 B 씨는 회사 일을 도와달라며 A 씨에게 C 씨를 소개했다. C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책으로 C 씨의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마련한 현금을 A 씨가 수거하게 했다.
A 씨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도와 줬을 뿐이고 해당 업무는 회사업무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해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단, ▲미필적고의로 범행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