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의 움직임은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01:23]

“최근 국정원의 움직임은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2/03 [01:23]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사실상의 공개수사를 진행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 하고 있다. 

 

▲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사진 = 법률닷컴)

 

이런 가운데 '국정원 개혁 퇴행' 비판 국회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병기, 김남국,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회의원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비판과 신원조사법 등 입법적 통제 방안이 모색됐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 취지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참여해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개혁 과제 중 '국정원 권한의 축소'가 중요하고, 관련한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움직임은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 같이 말한 후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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