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한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위협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 (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5일 새벽시간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B 씨 (29)와 술을 마시다 고무망치로 B 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거지에서 폭행 이후에도 폭행을 피해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난 B 씨를 쫓아가 고무망치로 머리를 한차례 더 가격하기도 했다.
이후 흉기를 휘두르기 까지 하다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제압당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의 도구가 치명적이지 않은 고무망치였다며 살인의 고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는 점도 호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의 과거에도 있었던 음주폭행 전력 등을 고려된 결과였다.
A 씨는 ‘형이 과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그 반대의 이유를 들어 역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르다가 제3자에 의해 저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격을 멈춘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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