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장애 아들 피아노에 머리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2:26]

16개월 장애 아들 피아노에 머리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2/03 [12:26]

장애를 가진 생후 16개월 친아들을 학대하고 피아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재판장 임동한 부장판사)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38)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A 씨는 지난해 715일 오후2시경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생후16개월 된 셋째 아들 B 군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이 분유를 먹고 토한 뒤 울음을 멈추지 않자 A 씨는 B 군을 10여 분간 심하게 흔들고 장난감 피아노에 머리를 두 차례 부딪히게 했다. 이후 B 군이 경련 증세를 보였으나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 씨 남편이 퇴근 후 돌아온 오후 5시경 B 군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했지만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B 군은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결국 A 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앞서 태어난 두 아들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데 이어 셋째 아들마저 심장질환과 백내장 진단을 받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아이 셋을 데리고 병원까지 갈 엄두를 못내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아를 상대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한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호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3아이 모두 장애를 가져 돌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A 씨 구속으로 남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 있는 점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