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상대 손배소송 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할 것”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5 [04:25]

“주간동아 상대 손배소송 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할 것”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2/05 [04:25]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딸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간동아>는 2020년 5월 기사에 공적 인물이 아닌 A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7월 <주간동아>에 대해 “언론은 사인의 초상, 성명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A씨 측은 위 기사에서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유럽기행 참가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인격권 침해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주간동아>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주간동아> 측에게 2,500만 원을 A씨 측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간동아> 측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으로 넘겨져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은 2022년 7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A씨 측은 항소하였으나,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에 A씨 측은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예정이다. A씨 측의 상고로 항소기각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된다.

 

윤미향 의원은, “수많은 언론은 저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적 인물에 불과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공적 인물의 자녀에까지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적 인물의 범위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확장하여 공적 인물의 자녀에까지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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