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法 어려운 法 32] 공정위 ‘벌점 부과행위’는 행정처분일까?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3/11 [16:19]

[쉬운 法 어려운 法 32] 공정위 ‘벌점 부과행위’는 행정처분일까?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3/11 [16:19]

[기자 註] 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규율합니다. 문제는 이 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法에 기대는 몫은 더욱 커집니다. <법률닷컴>이 [쉬운 法 어려운 法] 시리즈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판결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골라 해설을 곁들여 알리면서 복잡한 法을 쉬운 法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계의 검찰로 불리우면서 불공정 행위를 범한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합니다. 그 대표적인게 벌점 부과로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정위의 벌점부과행위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공정위는 2019년 8월 26일 한화시스템이 흡수합병한 A사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2017년 7월 20일 부터 역산한 3년 동안의 벌점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점수(입찰참가자격제한 5점, 영업정지 10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한화시스템은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한화시스템의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 했습니다. 즉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한화시스템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50683 판결)

 

해당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은 “종래 대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 판결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부과 및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관련, 공정위의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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