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규정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5/04 [07:27]

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규정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5/04 [07:27]

▲ 3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대통령실 감찰규정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등에서는 공개됐던 자료조차 공개를 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악의적 비공개’ 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3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공개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한 대통령실의 결정은 ‘악의적인 정보비공개’라고 비판하고, ‘감찰규정’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운영되는 ‘감찰 조직’은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외부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기관에 정권이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올해초 신설되었다고 알려진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인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내부규정 등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가지정 예정 및 지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비공개를 결정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청구와 취소소송을 통해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공개된 바 있음을 강조했다. 성격과 내용에 있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이미 소송까지 거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결정한 대통령실의 결정은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특정한 정보가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거나 예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관련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 판례를 제시했다.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158)는 대통령의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으로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한 자료가 현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현재 정보공개청구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평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요 현황을 공개하며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운영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은 물론이고,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은 비공개했고, 대통령실의 소송현황은 부분공개했다. 

 

소송현황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진행중인 민⋅형사소송은 없으며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관련한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장경태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 김종대 전 국회의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운영규정 등은 국가안보 등과 무관하고 단지, 대통령실 통상업무의 방식, 기준, 절차 등에 불과한 내부규정임에도 대통령실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활용 중인 내부규정을 사실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간주하여 비공개하는 대통령실의 판단과 결정은 비공개결정사유 자체가 불합리 할 뿐더러 상식에 반한다. 

 

이와 같은 비밀주의와 불투명성은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대통령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한 다양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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