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씨 지명수배 포스터 올린 전 자한당 선대위 대변인 항소심도 벌금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5:12]

문준용씨 지명수배 포스터 올린 전 자한당 선대위 대변인 항소심도 벌금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5/17 [15:12]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지명수배 포스터를 올려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 서울 고등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고법 민사13(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모멸적 표현으로 문준용 씨 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낸 정 전 대변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175월 문 씨의 사진이 담긴 지명수배 포스터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문 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10만 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 전 대변인은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가 공적 관심사였으며 포스터와 브리핑은 문 씨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무죄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다라며 정 전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지만. 해당 포스터가 지나치게 모멸적이라며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해 정 전 대변인은 문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포스터에) ‘지명수배’, ‘출몰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정 전 대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점 유력 대선 후보 아들인 문 씨가 공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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