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인기 군대 드라마 ‘D.P'에 출연했던 배우 김정현 (배우명 송덕호) 씨 (30)가 병역 면탈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윤희)은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브로커 구 모 씨에게 1500만 원을 지불하고 병역 면탈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3년 첫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지난 2021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구 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구 씨는 김 씨에게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 병원에서 허위 진단을 받게 했고 결국 김 씨는 지난해 5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이 인정되며 보충역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브로커를 이용해 병역 면탈을 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집안 일로 연기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집안 일도 해결했으니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뒤늦게 속죄했다.
법원은 “김 씨가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씨가 소속된 비스터스엔터테이먼트는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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