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와 삼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여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황재호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0일 저녁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삼촌을 폭행하고 해당 사건으로 끌려간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와 삼촌과 술을 마시다 취해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아버지와 삼촌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 난동을 말리지 못한 A 씨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들은 보호조치를 위해 A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지구대로 이동했지만 A 씨는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또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B 씨 (24)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나이가 어려 장차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사실상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