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경찰까지 폭행한 중국인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11:55]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경찰까지 폭행한 중국인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5/24 [11:55]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중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동진)은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 A (24)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26일 오후9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젊은 사람이 술 먹고서 차를 박아놓고 운전을 제대로 못 한다라는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나 오늘 사고치고 중국 가련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박치기를 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폭력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7년 체류기간 동안 별문제가 없던 점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A 씨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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