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찍어내기 갑질’ BHC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10:27]

‘점주 찍어내기 갑질’ BHC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5/24 [10:27]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bhc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용호)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이와관련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한다고 공식 천명한 것.

 

단체들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등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가맹사업법 제37조 제2항)로 2017년 10월 가맹사업법에 도입되었지만, 이번 BHC 판결에 비로소 처음 인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BHC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2021년 5월경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가맹점주 단체 활동방해 행위 및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BHC본사에 과징금 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를 기초로 피해가맹점주가 BHC 가맹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정위, 행정법원에 이어 이번 민사재판의 재판부 또한 BHC가맹본사의 거래거절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계약해지일 뿐 아니라,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법원의 판결은 BHC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를 가맹점주의 생계를 위협하고,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일별 영업이익만을 고려해, 3배 한도의 손해배상액 중 1.3배의 손해배상액만을 책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억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만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BHC가맹본사의 매출은 5075억원, 영업이익은 1418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판결한 1.1억원의 손해배상액은 BHC가맹본사 영업이익의 0.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법적으로 금지된 명백한 갑질을 일삼고도 고작 영업이익의 0.1% 수준에 불과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질 뿐이라면, 본사입장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은 대수롭지 않은 사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적 기능은 ‘처벌’, ‘억지’, ‘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를 인정함으로서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능을 수행하고, 잠재적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감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여 불법행위를 억제하며, 피해자가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면 실제발생한 피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를 인정함에도, 1.3배의 소액을 배상하게 함에 그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을 형해화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가맹사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의 우월한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거래관행은 여전히 판치고 있다. 소송 남용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연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원은 가맹본사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현재 현행법에서 정한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은 가맹본사가 충분히 예상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 불법행위 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제한을 없애거나 한도를 10배까지 높여야 비로소 징벌적 의미가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대리점⋅온라인플랫폼 등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본사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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