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6:59]

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5/25 [16:59]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목) '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9호, 통권 제59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의사의 지역별 편중, 의료기관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진료 활성화를 추진해왔다"면서 "최근에는 온라인진료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진전을 보였고, 전문가회의에서 의사 부족 지역에는 원격의료가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원격의료 확산을 위한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온라인진료를 도입하였으며, 관련 수가도 신설하였다. 이 지침은 2022년 1월 개정되어 현재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초진부터 온라인진료가 허용된 상태이다. 온라인진료 초진은 원칙적으로 주치의에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치의가 온라인진료를 하지 않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치의 외 의사에게도 온라인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2023년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일본 전역의 의료기관 중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6.1% 수준"이라면서 "또한,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라인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는 후생노동성이 정한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원격수업(e-learning) 방식의 연수를 수료한 의사의 수가 2020년 4월 605명에서 2022년 12월에는 4만 4,49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2023년 2월 일본의 홍보회사 피알타임즈(PR TIMES)가 진행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11.0%로 조사되었고, ‘온라인진료를 받아도 좋다’는 비율은 84.8%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를 상시화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일본의 온라인의료 추진 현황이 우리 국회의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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