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라’는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정훈)는 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 (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1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주삼동에 위치한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 (54)를 숨지게 하고 C 씨(54)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직장상사인 B 씨와 C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들이 “퇴사하라”고 말하자 격분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했지만,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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