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가” 퇴사 권고 직장상사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5/26 [15:47]

“회사에서 나가” 퇴사 권고 직장상사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5/26 [15:47]

퇴사하라는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재판장 허정훈)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29일 오후130분께 전남 여수시 주삼동에 위치한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B (54)를 숨지게 하고 C (54)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직장상사인 B 씨와 C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들이 퇴사하라고 말하자 격분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했지만,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