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갈등을 겪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2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택가 도로에서 이웃인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주차 문제로 자주 갈등을 벌였으며 A 씨는 지난해 12월에는 길에 주차된 B 씨의 택시를 등산용 막대로 내려쳐 앞 유리창을 파손했었다.
A 씨는 범행 당일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 씨를 만났지만 B 씨가 합의를 거부하며 “범대로 처벌받아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B 씨를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후 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택시 파손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5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A 씨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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