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쓰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 ‘징역 1년2개월’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5/27 [03:42]

음주운전 반성문 쓰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 ‘징역 1년2개월’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5/27 [03:42]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법률닷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경화 부장판사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먼저 들었다.

 

이어 “2022. 5. 28.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5월 28일 04시 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 2022년 7월 24일 03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부산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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