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인이 자신을 만나기 전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박소정)은 지난달 31일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7월 여자친구 B 씨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지속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을 듣고 이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해 4~7월에는 무려 18회에 걸쳐 골프채,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폭행을 당하던 B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조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조를 요청했으며 B 씨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선처를 탄원했으며 A 씨 역시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비록 B 씨가 진정으로 A 씨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 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 씨를 A 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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