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이라며" 내연녀 공개 항의당한 공무원..法 "감봉 처분은 정당"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4:36]

"총각이라며" 내연녀 공개 항의당한 공무원..法 "감봉 처분은 정당"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6/01 [14:36]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귄 여성이 직장에 찾아와 피운 소란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 행정14(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25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6A 씨에게 품위 유지의무 위반과 공문서 무단 전송 등 이유로 감봉 3개월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혐의는 유부남인 A 씨가 2개월가량 사귀었던 여성 B 씨로부터 비롯됐다. 같은 해 2B 씨는 A 씨가 근무하는 서울 모 보건소 위생과 사무실에 찾아가 ‘A 씨가 기혼임을 숨기고 자신을 만났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B 씨는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우연히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발견한 A 씨 아내로부터 듣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B 씨가 A 씨를 추궁하자 A 씨는 사과 없이 연락을 차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불륜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제출한 진정서 등을 B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감봉 3개월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일련의 비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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