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해 숨지게한 20대 女 항소심 무죄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06/04 [10:54]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해 숨지게한 20대 女 항소심 무죄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06/04 [10:54]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 29)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상당히 넓었고, 도로 가운데에는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횡단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곳이었다”면서 “그런데 피해자는 한밤에 그와 같은 편도 2차로 도로의 중간인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누워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그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22:52경으로서 한밤이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비가 내리는 등의 기상상황으로 인해 달빛 등 자연광도 없었다”면서 “그리고 피해자의 의복은 상의는 밝은 계통의 색(밝은 회색)이었으나 하의는 어두운 계통의 색(진한 남색)이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하기 충분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4㎞를 초과하여 시속 약 70㎞의 속도로 주행하기는 하였다”면서 “그러나 초과한 속도가 시속 약 6㎞에 불과한데다가,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4㎞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동장치의 조작을 통한 사고회피 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도로의 1차로 쪽에는 중앙분리대가, 2차로 쪽 진행방향 앞부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과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아무런 외부 조명이 없었음에 따라 운전자로서는 도로 밖 공간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순간적인 조향장치 조작을 통해 피해자를 피해갈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24일 22시 52분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가 내려 젖어 있는 경북 의성군 한 2차선 도로를 70km시속으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있던 피해자 B씨(남, 23세)를 좌측 바퀴로 역과 하면서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B씨가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경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판과정에서 A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한 후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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