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20년 이하 징역 처벌 ↑

안세진 권병건 기자 | 기사입력 2023/08/21 [15:55]

산업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20년 이하 징역 처벌 ↑

안세진 권병건 기자 | 입력 : 2023/08/21 [15:55]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동아경제 안세진 기자      편집  권병건 기자] 

 

▲ 반도체 산업기술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산업기술을 고의로 해외에 유출하는 경우,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는 등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고의적 유출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고의적 유출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집행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장섭 국회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종민·김한규·박홍근·송재호·이동주·이병훈·임호선·전재수·조오섭·홍익표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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