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콘텐츠'로 유명한 인기 유튜버 100억대 사기로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8/29 [15:46]

'선행 콘텐츠'로 유명한 인기 유튜버 100억대 사기로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8/29 [15:46]

선행 콘텐츠로 얻은 폭발적 인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지인들에게 사기를 쳐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유튜버 유정호 씨 (30)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재판장 임동한 부장)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20211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행을 기반 한 콘텐츠 등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용하며 약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인기를 기반으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며 적잖은 이익을 챙겼지만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의 선행 콘텐츠에 호감을 느껴 후원을 해주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매매하면 30억 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안심시킨 후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유 씨는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외에도 유 씨는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 12명에게서 155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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