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으로 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게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홍준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60대)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오후5시58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이었으며 B 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나 보행자 횡단 여부 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횡당보도 앞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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