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권을 향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나오며 여·야의 협치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하나가 여·야 모두를 만족시키며 헌정 역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으로 달빛고속철도는 영남인 대구와 호남인 광주를 잇는 총길이 198.9km 고속철도로이다.
달빛이라는 이름 역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 글자를 차용해 명명한 것이다.
여야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현직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보기 드문 사례를 만들었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역대최다인 총 261명으로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은 1명, 무소속은 3명이다.
그간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은 여러 차례 논의돼 왔지만 4조5158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 원내대표는 “단순히 경제성 측면뿐 아니라 현재 같은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지역갈등의 잔재를 지우고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할 따”라고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간 갈등의 골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은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 초당적 뜻이 여야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특히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활약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특유의 친화력과 정치력으로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의 의원들에게도 법안 발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며 이 당대표 역시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발의 참여를 선제안하고 다른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공동발의자 수로만 의결정족수를 넘어 사실상 해당 특별법은 연내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7조2966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또한 2조 28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고용유발효과 역시 3만8676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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