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매장 탈의실에서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을 추행한 40대 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김도형 부장)은 5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42)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5일께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모 패스트푸드 매장 탈의실에서 B 씨(22)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패스트푸드 점장이었으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근로자 B 씨를 탈의실로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만진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A 씨가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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