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에 동원된 A언론사를 두고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을 당한 이 모 전 지자체장은 A매체 관련 허위서류를 타지역 세무서에 제출하고 주주처럼 행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예고했다.
이 전 지자체장은 2015년 5월 4일 현금 10만 원에 A매체 주식을 인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2017년 11월 20일에는 지인에게 A매체 주식을 되팔았다. 타지역 세무서에는 A매체 주식 최초 취득일을 2013년 6월 11일로 신고했다.
이 전 지자체장이 A매체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한 2013년 6월 11일은 A매체 주식을 인수했다고 밝힌 2015년 5월 4일보다 2년 앞서있다. 타지역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가 허위서류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A매체 주식을 인수했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날(2013.6.11)은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맹 전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A매체 설립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한 날과 같다.
이 전 지자체장은 설립된 지 약 4년 된 언론사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맹 전 기자에게 10만 원에 인수했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지자체장을 조사한 경찰서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맹 전 기자에게 줬다는 10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기억 나냐고 묻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A매체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10만 원 지급 행방과 이 전 지자체장이 타지역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허위제출 논란이 2심에서 어떻게 다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맹 전 기자는 A매체 주식과 관련 "양도한 적이 없으므로 양도인의 의무인 양도 신고 자체를 세무서에서 진행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A매체 등기부등본에도 주주변동 기록은 없다.
맹 전 기자는 "이 전 지자체장은 2013년 6월 11일 A매체 주식을 최초 취득했다고 허위 적시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지자체장이 허위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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