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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女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도장 관장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3:10]

술 취한 女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도장 관장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9/07 [13:10]

호신술을 배우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주짓수 도장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성폭행 폭행 강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재판장 김정아 부장)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34)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211030일 오전4~650분 부천시에 위치한 피해자 원룸에서 자기 도장 수강생인 B (20)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이들은 모두 A 씨 주짓수 도장 회식에 참여했었으며 B 씨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자 A 씨가 B 씨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준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또 증거인멸을 위해 성폭행 뒤 B 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가 성폭행에 사용했던 콘돔을 쓰레기통에서 찾아 가지고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지한 콘돔을 범행에 사용한 점 빈집에 다시 들어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악감정으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행실 자료를 제출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행위를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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