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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을 배우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주짓수 도장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정아 부장)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21년10월30일 오전4시~6시50분 부천시에 위치한 피해자 원룸에서 자기 도장 수강생인 B 씨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이들은 모두 A 씨 주짓수 도장 회식에 참여했었으며 B 씨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자 A 씨가 B 씨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준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또 증거인멸을 위해 성폭행 뒤 B 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가 성폭행에 사용했던 콘돔을 쓰레기통에서 찾아 가지고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지한 콘돔을 범행에 사용한 점 ▲빈집에 다시 들어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악감정으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행실 자료를 제출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행위를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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